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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몇세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1. 양육비는 몇세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까지가 맞나요??

예를들어,

2017년 11월 13일 생이라면

2036년 11월까지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양육비 책정 당시에는 상대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소득활동을 하게 되었다면

양육비 재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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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19세 입니다. 예시가 맞습니다.

      2.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이후 소득이 없던 상대방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게되었다면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11월 12일까지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양육비 책정 당시 이후 다른 사정이 발생한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