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음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 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음 행위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층간 소음 등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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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청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제1항).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한편,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847조제1항)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17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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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력, 집행력이 있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5만원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으나 위의 약정을 가지고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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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월세 묵시적갱신 효력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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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도 3차선도로 4차선 도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나친 배기음 등 소음 등의 발생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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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시비를 하면서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없는 혼잣말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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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딸아이가 버릇없다며 뺨을 때린 것도 가정폭력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훈육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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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행시 번호판을 미부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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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세 모두다 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그동안 임대인인 소유자가 내야 할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 동안 계산하여 보증금 반환 등 정산을하여 임대임으로 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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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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