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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4

일반적으로 도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경계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도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그 경계가 어찌되나요?

같은 5천원이라도 합법은 가능이고 불법은 도박인가요?

아니면 그 금액대에 따라서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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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며 특별법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 여부는 판돈의 크기와 행위의 지속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오락의 정도에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금액뿐만이 아니라 위와같은 기준으로 일시오락인지 여부로 도박죄 성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