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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1.27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오면 처벌을 받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명절이 되거나 노인정 같은곳을 보면 도박을 하던데요~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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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일시오락'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판돈이나 횟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판돈 전체가 20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도박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연의 의해 승패에 결과가 좌우되어야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오락 정도의 도박은 처벌받지 않으나 계속되고 오락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판돈이 오고가면 도박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위 기준에 비추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인정된다면, 도박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은 원칙적으로 처벌되며, 다만 일시적 오락에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판돈의 크기와 어느정도 반복을 했는지, 도박행위자의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사안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단 도박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낮은 판돈으로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누적적으로는 큰 금액이거나 판돈이 5~10만원이 되어버리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