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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2.14

도박의 처벌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도박의 처벌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금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친구들끼리 당구내기 1만원정도 해도 도박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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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따라서 도박의 성립 및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판돈 역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당구비 내기로 1만원정도의 내기를 했다면 일시오락에 해당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의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친구들끼리 위의 예와 같은 1만원 이하의 판돈의 내기는 일시 오락으로 보아 도박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위와 같습니다.

    금액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 작은 판돈이어도 누적적으로 큰 금액이 되면 도박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판돈 2~5만원에 대하여는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말씀하신 것이 일회적이고 서로 실력을 겨뤄 얻어내는 요소가 강하다면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