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따라서 도박의 성립 및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판돈 역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당구비 내기로 1만원정도의 내기를 했다면 일시오락에 해당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