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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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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같은 도박이여도 한 판당 금액은 아주 적은 10원이 왔다갔다하면 안걸리나요?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게임인데도 왜 불법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ㅎㅎ

말도 안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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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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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10원정도라면 일시오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기준은 우연성과 재물성에 기초합니다.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걸고 이를 취득하거나 잃는 것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득과 손실이 결정된다면 도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라도 도박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법적으로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 손실, 가정 파탄, 범죄 유발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박으로 인한 불법 자금의 유통을 막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 도박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단, 오락성이 강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