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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내기를 하거나 화투, 카드등을 이용하여 친목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화투나 카드를 하는데 도박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법에서 정하는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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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판례의 기준을 따라 재물을 걸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 도박의 경우에는 오락으로 볼 수 있으나, 소액인지 도박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재산정도, 도박을 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어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단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당시 상황, 판돈의 크기 등을 기초로 단순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요건으로 금액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금액을 걸고 당첨이 되는 경우나 이기는 경우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데, 실무적으로는 20만원 내외의 경우 일시 오락의 범위를 넘어선 도박행위로 보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도박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득실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결과가 참가자들의 능력이 아닌 운에 좌우되어야 합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여야 합니다. 금액, 빈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일시오락 정도의 게임은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목 도모나 오락 목적으로 소액을 걸고 간헐적으로 하는 게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액, 빈도, 목적, 게임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사회상규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는 단순히 판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도박행위의 사행성이나 반복성을 고려하게 되고,

    일시적인 오락행위에 불과하다면 도박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