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도박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름 (도박)을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화투를 친다던지 포커를 친다던지 할 수도 있고
윷놀이 등등에서도 돈을 걸어서 내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보통 친목 위주로 할때는 큰 돈을 걸지 않겠지만, 돈이 많다면 친척들과도 해도
큰 돈을 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꼭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야 불법도박인건지
아니면 친목으로 하는 노름에 큰 돈으로 걸고 해도 불법 도박으로 보는건지
그에 따른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판례는 구체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반복성이나 사행성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며 그 기준이 되는 금액 역시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다만 친목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