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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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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으로 간주하나요??

흔히들 명절에 고스톱이나 윷놀이 같은 놀이들 하는데

조금씩이겠지만 돈을 걸고 할때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래도 얼마 이상이면 도박으로 간주되는 법령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단순 오락의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는 도박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전체 도박 판돈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도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