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도박의 기준이 되는 명확한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박죄의 성립 여부는 금액의 크기보다는 행위의 목적과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락성이 강하고 우연성이 적은 소액의 놀이는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이나 재물의 득실을 목적으로 하고, 우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목 도모를 위한 소액의 고스톱이나 카드놀이는 대부분 도박으로 보지 않지만, 금액이 크거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