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사고시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이것도 교통사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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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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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동료들의 기본 인적 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서 미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여기서 동의를 얻은 범위라 함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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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풍수해 보험에 따른 부보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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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층이 상가하고 작게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매번 밤마다 똥을 쌓고 가는데요. 잡으면 어떤 법이 으로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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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인데 '연간 소득금액(퇴직소득 포함) 100만원 이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니라 인적공제로 부양 가족 등에 대해서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등) 소득공제 대상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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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미납금액에 대하여도 개인 회생,파산 신청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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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나 카카오같은 인터넷 계좌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뱅킹의 예금 채권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으로 압류 가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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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압수되어서 디지털포렉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압수물의 포렌식에 대해서 참여권이 있으며 당사자로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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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처를 기부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결과 보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기부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기부금 지출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의2서식)기부물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기부물품 출급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의2서식)기부금품모집비용지출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등록일자 및 등록번호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기부금품의 사용명세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본문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본문).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단서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위반 시 제재이를 위반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또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의2·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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