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할때 이런 부분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간 중고거래의 특성상 완전히 기망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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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임대차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건의 배경 사실과 질문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채권자로 회생 절차에 참여하여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지 , 압류 등의 효력이 정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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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률 조항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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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전기 스쿠터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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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회생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에 한하여 채무 감면 등의 협의가 가능하지 개인에 대한 채무는 조정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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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태국으로 여행가는데 마약때문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류가 합법인 국가에서 과실로 마약을 섭취한 경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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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있는 나무 캐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산림의 채산물이나 수목 등은 그 산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므로 산림자원법 36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생산물) 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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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은 증거자료로 쓰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록 등이라면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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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의 기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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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도 행정기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17>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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