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경찰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청심판을 안내 드린 것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관련 증거와 함께 대여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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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날릴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행금지시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과 비행금지구역, 비행 중 금지행위 등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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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에게 재산을 줄 때 세금 몰래 안 내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하는데,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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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 앞에 전단지 계속 붙이는 사람들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처벌이 잘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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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도장모아서 할인해주는 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판매 조건과 현금 판매 조건을 차별을 둔 점에서 관계 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판매와 현금 판매 조건의 차별을 두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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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고차로 학생들 아침등교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 자칫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 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 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요건으로 적절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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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비 먹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럴 경우를 거의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위임 사무를 정히 진행하여야 하고, 보수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중한 징계 (변호사 자격 정지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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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왜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참고용 자료로 이용을 하게 되며 백분의 1이라도 기계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심리 상태의 정확한 내면을 기계가 판독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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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독립한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이를 공통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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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외여행 중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시에 국방부에서 계획 수립한 것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예비군 인력 등에 대해서는 귀국 명령이 있고, 해외 공관(영사관, 대사관 등)에서 구체적인 수송 계획이나 소집명령 등의 이행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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