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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어쩔 수 없이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그냥 스치기만해도 성추행 되는 지하철이 아주 취약한데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추행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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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행위만으로 성추행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에만 적용되며 과실에 의한 성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불가피하게 혹시 실수로 스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의 경위를 살폈을때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접촉행위 역시 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