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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사람과 의도치 않게 몸이 닿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ㅠㅠ. 저는 그게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끼면 정말 문제가 될까요? 혹시 그런 경우가 신고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의로 몸을 밀착시켰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하철 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고 인정되면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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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 강제 추행 등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지만 씨씨티비 등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게 아니라면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