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밀치는것도 폭행죄에 해당이되나요?

갑자기 지하철 타다 궁금해서..

지하철 탈때 꼭 내리는거 안기다리고 타시는분들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타면서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을 몸으로 밀치게 되었고

밀쳐진 사람이 왜 밀치냐면서 그분과 언행이 오가다

밀쳐진분이 먼저 밀친 사람을 때리게 되면

쌍방폭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밀친 사람이 사과없이 어쩌라고식으로 말하다 계속 맞기만하면 일반 폭행이 되는건가해서 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단순히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물리적 힘(유형력)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탑승을 서두르다가 밀치게 된 부분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일방폭행이 문제가 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