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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안녕하세요
지하철 안에서 지나가면서 상대방 발을 본의아니게 치게 됐는데 밟은 것도 아니구요
이 사람이 제 발을 밟고 살짝 저를. 때리고 욕하고 반말을 했는데요 여러번 밟았어요
이럴 경우 제가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시에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폭행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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