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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린214
포근한기린21421.03.08

지하철에서 주먹으로 등을 맞았는데 폭행죄 성립 가능한가요?

사람 많은 출근길 지하철 환승 구간에서 저는 내리려고 하고 어떤 남성은 타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두번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은 가고 있는 저를 뒤에서 주먹으로 등을 때리며 야!!!!!!!! 왜 치고 가는데!!!!!!! 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황해서 제 갈길을 갔지만 아직도 맞은 등이 얼얼합니다 지하철쪽에 먼저 문의를 넣었는데 112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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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점에서 위의 주먹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먹으로 등을 때렸다면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상대방이 주먹을 사용하여 질문자분의 등부위를 때리는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폭행죄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