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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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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에서 사람들에 의해 떠밀려서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성범죄인가요?

전혀 의도함이 없이 일어난

즉, 우연하게 일어난 신체적 접촉 또한 성범죄로 취급이 되나요?

가령 지하철 등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의도치 않게 접촉이 일어나면

이를 법에서는 성범죄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 아닌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고 우연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거나 관련 영상을 토대로 혹은 전후 사정을 토대로 그러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추행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으나,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관상 보이는 행위로 성범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문제가 될 경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고의가 사실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