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죄 요건이 있나요?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에 타면 앞뒤로 이성과 접촉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때, 성추행범이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어떻게하면 그런 상황이 성추행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닿기만 해도 성추행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접촉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경우 출근시간인 걸 이용한 범행사례도 존재하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닿기만 해서 성추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즉 고의적으로 만진거냐 여부가 성추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