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퇴직금을 퇴사하고 나면 몇일 이내로 줘야하는건가요? 또 안주고 버틴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고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고 버틴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거나 민사로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