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카톡내용으로 고소 여부를 알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각 지자체 단체의 무료 법률 상담, 마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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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적발 기소유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설 토토 등을 단순히 베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운영한 것인지, 기타 베팅 금액과 관련 규모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위반 행위가 잇다면 단순히 막연하게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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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회원 탈퇴 기능이 없으면 고발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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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석방결정에 대한 불복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체포구속적부심의 석방 결정에 항고 등을 검사 측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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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사기) 받으려면 경찰서신고 vs 소액심판청구제도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 고소는 경찰관의 안내와 같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로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금전을 반환 받는 절차가 아닌 이상, 이를 위해서는 민사상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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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경과 후에는 면소되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처벌 등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가. 선고유예의 요건(형법 제59조)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나. 선고유예의 효과(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선고유예의 실효(형법 제61조)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형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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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맨홀 뚜껑이나 구덩이에 다치는 경우 법률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 등의 관리 감독 책임이 시, 군, 구 등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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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측정기로 해서 나온 수치와 채혈을 한 수치 중에 어떤 것으로 결론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의 결과에 불복한 운전자의 채혈측정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에 의한 감정을 실시하였다면 채혈측정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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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한명이 바람필경우 현장검거만이 유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법의 간통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여 간통행위에 대해서 현장 증거가 필요하나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증거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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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의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하여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민사소송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말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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