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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현성국
찬현성국23.01.17

소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3년에 채무자1인과 보증인3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및 본안소송을 통해 원금 5천만원 중 보증인 1인에게 1천만원을 변제받고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태라서 시효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다시 제기하고자 합니다. 채무자A와 보증인 가는 2013년2월20일 지급명령결정이 되고 이의가 없어 3월19일 확정되었습니다. 보증인 나는 이의제기로 본안소송가서 2013년 10월18일 판결선고후 10월22일에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보증인 다는 화해권고를 통해 1천만원을 변제하고 책임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채무자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다시 제기하고자 하는데 소가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다시 제기하면 보증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시효연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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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채권 중 일부는 변제받으셨으니 그 부분은 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1천만원의 변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4천만원이 소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