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싱싱이(전동킥보드)를 탈수있는 조건
지난해 11월 고3인 아들이 싱싱이를 걸어가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타다가 경찰한테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 벌금 10만원 짜리 딱지를 발부 받아 벌금을 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에게 경각심을주고, 발부 받은 딱지는 취소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운전 면허시험을 보려는데 과거 싱싱이 무면허 운전으로 걸렸던 이력이 있어 1년동안은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고3인 아이에게 그것도 나쁜짓을한것도 아니고 싱싱이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도 모르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탈수 있는줄 알고 있던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고 뒤늦게 생각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빌려 타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싱싱이는 면허증이 없어도 빌릴수 있는건가요?
빌려서 탈수는 없는건가요?
좀 이상한것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저희 아들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딱지도 취소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