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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이(전동킥보드)를 탈수있는 조건

지난해 11월 고3인 아들이 싱싱이를 걸어가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타다가 경찰한테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 벌금 10만원 짜리 딱지를 발부 받아 벌금을 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에게 경각심을주고, 발부 받은 딱지는 취소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운전 면허시험을 보려는데 과거 싱싱이 무면허 운전으로 걸렸던 이력이 있어 1년동안은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고3인 아이에게 그것도 나쁜짓을한것도 아니고 싱싱이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도 모르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탈수 있는줄 알고 있던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고 뒤늦게 생각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빌려 타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싱싱이는 면허증이 없어도 빌릴수 있는건가요?

빌려서 탈수는 없는건가요?

좀 이상한것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저희 아들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딱지도 취소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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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동킥보드를 빌려서 타더라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적발일(위반일)로부터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 받아 ​무면 허운전 적발일(위반일)로부터 1년 경과 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 가능)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 정지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무면허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스쿠터 역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이러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10만원의 범칙금과 행정제재로 운전면허 자격 취득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이를 경감 받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