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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재규어114
신랄한재규어11422.05.19

미성년자무면허 전동킥보드타고 안전모 안쓰고 타다가 자동차랑 사고났을때 벌금은? 법적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중3아들이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안전모도 안쓰고 가다가 자동차랑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119다 출동해서

아들은 다치고

차량도 일부 파손되고

내일 경찰서와서 조사받고 가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이 어떻게 진행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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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합의가 잘 되는 경우 기소 유예의 처분도 가능하고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과실에 따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 잘 보고 선처를 요구하는 것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하나 무면허 부분과 보험(무보험)관련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사고 경위에 따라 가,피해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일반적인 무면허, 무보험 사고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