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황당한 상황인거 같은데,
예전에 지하철 광고에서 어느 법률서비스 광고란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 상대방이 자기를 때려보라고 한다면, 진짜 때려도 되냐?]
그때는 그냥 피식 웃고 지나쳤는데,
문뜩 그게 생각나서 질문하는데,
정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폭행처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때린다고 해서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미리 승낙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러한 승낙은 적법하지 않아 신체에 대한 폭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을 당한자가 이에 대해서 별도의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