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폭행처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