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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1.17
상대방이 때려보라고 해서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좀 황당한 상황인거 같은데,

예전에 지하철 광고에서 어느 법률서비스 광고란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 상대방이 자기를 때려보라고 한다면, 진짜 때려도 되냐?]

그때는 그냥 피식 웃고 지나쳤는데,

문뜩 그게 생각나서 질문하는데,

정답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폭행처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때린다고 해서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미리 승낙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러한 승낙은 적법하지 않아 신체에 대한 폭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을 당한자가 이에 대해서 별도의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