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대상자 중 이혼한 남편도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동거하는 친족그러므로 배우자 였던 사람이 전 배우자의 경우도 가정폭력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적용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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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주차 행위가 바로 건조물 등의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주차행위에 대해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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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기하러 갈 때 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시에는 민원실을 통하여 관련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반려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편 등기로 송부하시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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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값는친구한테 차용증을쓰게하면 괜찬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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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준의 정이 있어 형을 감형한다는 판결문이 있는데요 개준의 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준의 정이 아니라 개전의 정으로 반성하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개선과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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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가해자가 벌금이 너무 적게 나왔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대하는 처벌이 아닌 경우에 이를 직접 다투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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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가 길바닥에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6.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11.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11의 2.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13.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8]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수를 흘리는 겨우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3호의 지방경찰청 고시 운전자준수사항위반의 적용을 받아 범칙금30,000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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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에 누수가 생겨 보상하고 합의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손해배상 하는 것이고 관련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추가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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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사기를 당해 형사 고소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시에 신청이 불가하고 민사소송 또는 배상명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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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택시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안쓰면 법적으로 승차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코로나 정부방역 지침 등에 의하여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각종 조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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