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품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보험제도"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5천만원 한도 까지는 원금이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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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관련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소지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는데 녹취록 등의 작성한 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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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설을 당했습니다. 이정도 발언도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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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사건 서류 열람등사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록은 재판 기록과 구분되어 해당 검찰청에 피해자로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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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일부를 지급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 조정이 최종 성립 된 것이 아니라면 무효이므로 이미 받은 금원을 반환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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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로 받아내야 될 금액이 45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경우 무슨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소액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인지대나 송달료 등 관련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위 금액만큼만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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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결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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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제2차 납부의무 지정통지서를 보냈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22]해당 연금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통지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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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피의자와 피고인이란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은 공판 즉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라고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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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죄를 지으면 다 보호관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로 보호 관찰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내려 질 수 있으며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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