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후 유족에게 청구소송기간이 몇개월인가요?
사회생활중 등산등 친목 도모를 하기위해
만들어진 모임에서 총무를 보던 친구가
2021년 11월 경 운명해서 장부와통장에
잔액등 회수를 못하였습니다
회수코져 내용증명 3회 째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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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시효는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후에 유족해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금전의 보관자 지위라면 그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사망 이후에 바로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