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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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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유족에게 청구소송기간이 몇개월인가요?

사회생활중 등산등 친목 도모를 하기위해

만들어진 모임에서 총무를 보던 친구가

2021년 11월 경 운명해서 장부와통장에

잔액등 회수를 못하였습니다

회수코져 내용증명 3회 째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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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시효는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후에 유족해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금전의 보관자 지위라면 그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사망 이후에 바로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