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독사시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과 관련된 상속문제
고독사로 발견시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였고 장례과정에 있어 상속인 대신 친적이 유품을 인계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리포트에 관련 내용 기록했다 했으며
현재 망인이 남긴 현금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인인 자녀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져간 친척은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은 현금이라 써도 무관하다 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현금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금도 결국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시 모두 계산이 되는 재산입니다. 더욱이 해당 재산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이라면 모두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이라 상속재산을 전산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를 함부로 유용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