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 사라진 현금과 상속 포기, 상속세

사망하고 사라진 현금은 소명 못하면 상속자가 상속한거로 친다는 말을 읽었어요

그럼 현금은 사라졌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포기를 공식적으로 말 했어도 소명 못하면 1순위자(없으면 차순위)가 상속한거로 치나요? 아닌가요?

가능하면 조항이나 판례와 같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1억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 인출했을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은 사망당시 재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