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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모임총무가 사망하여유족에게장부통장요구 모른다함?

십수년을 같이해온 사랑스런 친구를 저세상으로먼저보냈다 지병인 심장병으로 올림픽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치료타 하늘나라로 갔다

사회에서 만난 여러명의 친구들과 등산과 친목을

위해 총무일을 맡아 솔선수범하면서

친목회 이끌었다 코로나를 겪느라 몇해못보고

2017년2월 결산보고를 끝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상을치루고 5.6개월후 미망인에게 연락을 하여

그동안 총무를 보고있었고 회의 장부 통장을 조심스럽게 요구를 하였다 유족들에게는 슬픔이 가시질않았겠지만 남은 회원들은 다시회를 운영해야겠기에

허나 장부도 통장도 없다고 하여 회원들과 의논끝에

내용증명을 2회차주고받기를한상태다

유족측 객관적 증거를 보내라한다

2017년2월 총무자필 회계보고서 하고

회비 보낸 은행거래내역이 전부다

사회 통념상 장부 통장은 총무가 가지고 있지않은가

답답해서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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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소 제기후 망인이 관리한 계좌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도움이 되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