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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2.29

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언제까지 보상하라 내용증명을 2020.6울에

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언제까지 보상하라 내용증명을 2020.6울에

2회을 보넸으나 이런저런 답변이현재까지 없는데요 그러면 내용증명 진술데로

스스로 인정한것으로 보나요 물론 내용증명은 법적인구속력은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민,형사상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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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것처럼,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상대방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소송에서 유불리 역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통지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회신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이 발신한 내용증명 우편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