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법적효력이있나요?

2022. 04. 17. 07:59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고소나 고발을 하기전에 제가 이런피해를봤으니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것을 미리 증거를 만들어두기위해 보내놓고,

나중에 고소를했을때 나는 이미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

라는 용도로 법적인 증거로쓸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무앗인가를 알렸다는 통지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빌려간 돈을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채무의 이행을 채권자자가 채무자에게 고지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를 토대로 A의 채권의 존부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위 내용증명을 받은 B가 A에게 "0000. 00. 00.까지 갚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위 두 내용증명의 결합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2022. 04.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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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해당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2022. 04. 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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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관련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1의2. 준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2. 보험취급

      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삭제 <2020.2.17>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삭제 <2014.12.4>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2022. 04. 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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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내용증명 자체보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정해집니다.

        보통은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앞서서 이를 예고하거나

        사전에 합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2022. 04.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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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나는 이미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라는 용도로 법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022. 04.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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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의사의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추후 증거로써 활용은 가능하나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4. 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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