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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거미234
엉뚱한거미234

폭행사건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말그대로 저는 가해자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거절을 한 상태이고 민사도 걸거같은데 이 때

1. 내용증명을 보낼 시 저도 답변을 해야하는건가요?

2. 양식이 따로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기재해서 보내도 되는건가요?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는지요

3. 법무사 통해서 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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