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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뒷담을 한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했으나 주소를 몰라 a에게 이를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고자 하는데 협박죄 혹은 공갈 사이버 공포조장 등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님. ☆☆님께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고자 하는데 주소를 몰라서요 ㅠㅠ 혹시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불가하다면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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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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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고소인이 고소를 염두에 둔 발언 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 발송을 위하여 주소를 묻고, 형사소송절차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소 표현을 좀더 완곡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좀더 기재가 된다면 좋을 듯 하며, 일단은 크게 문제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기타 범죄는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형사 고소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증명의 경우 회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