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뒷담을 한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했으나 주소를 몰라 a에게 이를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고자 하는데 협박죄 혹은 공갈 사이버 공포조장 등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님. ☆☆님께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고자 하는데 주소를 몰라서요 ㅠㅠ 혹시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불가하다면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고소인이 고소를 염두에 둔 발언 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 발송을 위하여 주소를 묻고, 형사소송절차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소 표현을 좀더 완곡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좀더 기재가 된다면 좋을 듯 하며, 일단은 크게 문제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기타 범죄는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형사 고소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증명의 경우 회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