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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훈훈한짬뽕

완전훈훈한짬뽕

변제 불이행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내려는데요

내용에 기간 내에 변제 또는 연락, 답변이 없을 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라는 식의 내용을 넣으면

추후 민사 소송시 유용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위 문구로 인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고 하여 답변 등이 없다고 상대방이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 무익한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실 이유는 없으시며,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분명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