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제 받지 못한 자금에 대해 작성한 내용증명을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공증을 작성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자금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신분을 행사 하였고, 변제 하지 않을 시 바로 형사 고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심리적 압박을 위해 해당 내용을 내용 증명에 넣고 싶은데, 협박성 내용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피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문장인지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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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상 법적 조치 검토 및 착수 예고
귀하가 채권자에게 행한 학력 위조 및 허위 신원 제공 행위 등은 형법상 사기(제347조) 및 사문서 위조·동행사(제231조, 제234조) 등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자는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적 절차를 보류하였으나, 귀하의 지속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채권자는 귀하가 본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기망 행위 전반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며, 고소장 제출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학력 위조 및 허위 신원 제공행위를 하여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 등을 구성하게 되고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자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는 사회통념상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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