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민사 전에 내용증명 보내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 받지 못했고
저와 제 지인 등 연관되어 있는 사람과 모르는 연락처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라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도 사기 입증이 어렵지지 않을 듯 하다고 했고 민사 소송 접수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1.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2. 주민번호 기입란이 있는데 주민번호(양측 다)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나요?
3.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