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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이상한토끼
현재 환불관련해서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답변서를 받은 상황인데
답변서 상 잘못된 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는지 혹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피해구제 진행중, 소액소송 고려중)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검색해보면 처음 내용증명 받을때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내용증명 받은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 답변서를 받은 후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내용증명으로 재반박을 하셔도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반박을 듣고 협의를 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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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다투실 수 있겠지만 다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상대방과 입장차가 있다면 계속하여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