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인데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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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반품 명시 상품의 반품을 요구할때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판매 등이 아니라 직접 매장에서 판매한 경우 환불 불가 조건을 명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판매 한 물품의 반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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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모의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부모는 처벌대상자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수혈 치료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자녀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기치사죄를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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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으로 재판중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가 취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는지 여부가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만 교부한 경우라면 취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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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폭력배들에게 끌려갔다가 겨우 도망나오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어요 폭력배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금이나 사망에 따른 결과를 물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충분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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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인에게 과다하게 중계수수료를 지출된것 같아서 법정수수료외에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10호, 제33조 제1항 3호).다만 경우에 따라 중개수수료 이외의 자문 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중개 보수 약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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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은뒤 계약금 중도금 납부하고 잔금을 못내서 계약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임의로 해제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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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로 인해 피해구제등 금융기관과 고객사이 분쟁에 관해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관련 분쟁은 각 감독원을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으며(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분쟁조정실 보험감독원), 각 감독원에서는 사실조사를 하여 소비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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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쿠폰 유효기간 만료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우나와 약정에 의하여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사우나 측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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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범죄를 특정하고 이에 기하여 처벌하는 절차이지 손해배상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나 처벌 등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는 있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고 합의 조건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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