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분쟁 사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사안을 일반화하여 의료 소송에서 개인인 원고가 의료 과실을 입증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과실 여부를 인정하고 입증책임의 경감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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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하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의 경우는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별도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고 실제 변제 자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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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물이새서 아래층에 피해를 보았을 경우엔 시공업체 또는 아파트 집주인 중 누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누수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가 민법상 공작물 관리 등의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한 소유자 및 점유자가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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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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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받는 곳에서 기부금을 받고 도망갔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부금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수하여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을 하거나 편취한 경우에는 이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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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상품을 주문하고 환불해서 환불을 받았는데, 상품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절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되고 이는 절도로 보기는 어렵고 반환 청구를 하시고 반환이 없는 경우라면 반환 청구를 법적절차(소송)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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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환불 후에 상품 회수를 계속 거절하면 내용 증명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금전을 환불 받은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관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회수를 할 것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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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지급명령 대리하는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의 사건으로 소송목적 값(청구금액)이 소액(1억 이하)인 경우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거나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대리인 등록이 제한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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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추천 긴급!!>임차권등기명령vs전세권등기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 받는 경우 계약의 종료 사실을 입증하여 (합의 해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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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 남기는 곳에다가 악평 남기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병원 측에서 해당 리뷰 글, 게시 글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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