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받는 곳에서 기부금을 받고 도망갔는데 처벌이 되나요?
기부를 받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좋은 취지로 기부금을 보냈는데 얼마 뒤에 사이트는 없어지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이때 기부는 거짓말이고 기부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부금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수하여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을 하거나 편취한 경우에는 이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기부금을 모금한 후 실제 이를 기부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부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만약 기부단체(법인)를 설립해서 기부금을 모금한 후 일부 기부행위를 하고 일부 기부금은 자신들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기부단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