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당금 제도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체당금 신청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를 통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 - 도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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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와 인도에서 걷던 사람이 부딪히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충돌 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사건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한 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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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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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계약의 내용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료하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하여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어긴 경우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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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보에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기록 , 이른바 전과기록으로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년 동안 보관되고, 삭제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전과기록의 수사목적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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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 , 이른바 전과기록으로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년 동안 보관되고, 삭제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전과기록의 수사목적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개별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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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검찰청 보조인은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원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 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방변호사협회로 부터 법률사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 받아 법원, 등기 등의 업무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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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허락 없이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먹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리 지정을 한 경우라면 (반품 등을 위해 처리 방법을 미리 말한 경우), 엄격히 보면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신고 등의 경우에는 그리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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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유무에 따라 통지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증명 우편 자체는 통지의 증명 이외에 다른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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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시 알게된 이후 통상적으로 7일 이내로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변경시 알게된 이후 7일 이내 계약 해지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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