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고기집에서 주 2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집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안주시고 최저시급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