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아내명의로 아파트 상속적극재산에 넣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의자가 소유자인 점에서 위 부동산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소유자 자체가 채무자의 아내에서 변동된 사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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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인증자와 입금받은 사람의 다를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거 나 피의자 특정의 문제는 추후 수사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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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돈거래가 있었습니다!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차용증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집행을 미리 고려하여 보전 조치 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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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건자료를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자료를 열람 신청 한 후에 관련 기록을 분실한 경우라도 다시 열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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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쌍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항소심 역시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하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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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쌓인 눈 안치워 다치면 집주인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집 앞의 도로 등의 눈을 치워야만 하는 법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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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보낼때 해당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 등을 제출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관련하여 파산한 회사에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소 자체가 각하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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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군입대앞두는데 3000만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을 위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소장의 내용을 살펴 민사소송의 대응 방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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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각 나라별로 사법권과 주권이 있어서 타 국가의 자국민이라고 하여도 사법권을 임의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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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계약 취소할때 포기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기 각서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른 배경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약 이후에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몰취 할 사유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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