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강간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을 남기고 답변 중에 의제 강간죄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의미는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법적 위반이며(법률 조항 등), 법적인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 항거불능상태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동의를 받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 자유롭게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등에서 간단히 검색가능하신 부분은 우선 검색하시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부분만 따로 질문을 주십시오.
https://namu.wiki/w/%EB%AF%B8%EC%84%B1%EB%85%84%EC%9E%90%20%EC%9D%98%EC%A0%9C%EA%B0%95%EA%B0%8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동의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강간에 준하여 처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