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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의제 강간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을 남기고 답변 중에 의제 강간죄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의미는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법적 위반이며(법률 조항 등), 법적인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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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 항거불능상태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동의를 받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 자유롭게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등에서 간단히 검색가능하신 부분은 우선 검색하시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부분만 따로 질문을 주십시오.

      https://namu.wiki/w/%EB%AF%B8%EC%84%B1%EB%85%84%EC%9E%90%20%EC%9D%98%EC%A0%9C%EA%B0%95%EA%B0%8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동의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강간에 준하여 처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