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세인 미성년자가 19세인 성인을 강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간음이 이루어진 것 같으니 구성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사유는 없어보여서요.
이럴 때도 의제강간으로 강간 피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강간이 쌍방이 되는 건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궁금증을 해결해주실 분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15세 미성년자가 19세 성인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미성년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평가되므로 의제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성인만이 처벌대상이고, 미성년자는 강간행위의 주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2) 법리 검토
의제강간은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자 요건이 성인으로 한정되는 것은 규정의 체계상 당연하며, 미성년자는 형식적으로 간음행위에 관여했더라도 법률상 가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수사 단계에서 15세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유도했거나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 그 사정을 이유로 고의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처벌 가능성은 성인에게만 미치며,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의제강간의 구조는 ‘보호법익 중심형 범죄’로, 쌍방 강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인 측이 미성년자의 연령을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나 인식 가능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의 본질은 미성년자 보호에 있으므로 상대적 처벌 형평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연령이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간음으로 보아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5세가 19세를 강간하는 것은 19세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15세가 강간죄로 처벌받을 뿐이고 19세가 의제강간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