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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신설된 법률의 이해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신설된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비 및 음모하였다면, 즉 모의하거나 범행을 준비하기만 하였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모의 및 계획 인데요

그럼 장난삼아 18살의 사람이 "20살 됐을때 15살이랑 할거야" 라고 발언하면 이것도 모의및 계획으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구체적인 시간,장소,대상 그런거 하나없이 그냥 저렇게 말만해도 처벌이되는건가요?

모의 및 계획의 범위가 저런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저런말을 했다거나 할건 아니지만 저런 법률 개정의 글을보면 늘의저런식으로 빈 구멍에대한 대처방안의

의구심이 생겨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예비, 음모라는 것은 어느정도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단지 발언만으로는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하고, 실행의 착수이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의 준비행위를 요합니다.

      따라서 장난삼아 "20살 됐을때 15살이랑 할거야" 라고 발언한것만으로는 범행준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예비음모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