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시 추후 일정 기간안에 본안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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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의 욕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보건데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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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채권가압류 신청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피보전 채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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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고사 지문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문 등의 경우 원저작권자가 저작권이 있으나, 이를 교육 목적으로 (시험 목적) 사용하는 경우로 저작권 침해 예외가 되나, 이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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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으로 형벌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범죄기록에 해당합니다. 행정상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이는 범죄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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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증거불충분 무죄 주장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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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건축 잔해물 방치 교통사고 사고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그로인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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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어디까지가 주거침입이 되는것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고,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으로 주거 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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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 발급 신손 의료비 편취 벌금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5. 29.>위 의료법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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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으로 양방 모두 합의 거부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서로 처벌을 받지 않으나 처벌 불원 의사를 상호간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각자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을 각 각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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