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따라서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회사원증, 인증서를 사용하여 성인인것처럼 속였다면 사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이나 욕설 등은 사기수단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